beta
과실비율 60:40
서울고등법원 2015.2.9.선고 2014나200669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066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피항소인

1. 경기도

2. 대보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8614 판결

변론종결

2015. 1. 7.

판결선고

2015. 2. 9.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8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53,580,671원, 원고 D, E, F에게 각 35,187,1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1,333,333원, 원고 B에게 28,333,333원, 원고 C에게 98,190,009원,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58,460,00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2014.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C은 청구를 확장하였고, 원고 D, E, F은 각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2. 14. 대운건설 주식회

사와 함께 조달청으로부터 파주시 I 소재 J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공사대금 672억 194,997,000원, 수요기관을 경기도 제2청사, 공사기간을 2007. 2. 15.부터 2012. 9.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1) 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파주시 K 소재 L터널 및 M터널의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피고 경기도는 2011. 5, 6. 피고 회사 및 대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751억 92,014,000원으로 증액하고, 수요기관을 경기도 도로사업소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L터널 종점부 및 M터널 시점부 사이에는 계곡(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어, 피고 회사는 2008. 8월경 L터널에서 이 사건 계곡을 가로질러 M터널까지 연결되는 교량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경기도로부터 위 종점부 및 시점부 사이에 임시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2008. 12월 토사를 쌓아 이 사건 계곡을 횡(橫)으로 가로지르는 높이 약 9.5m의 둑2)을 쌓고 그 지상에 도로를 개통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둑', '이 사건 임시도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둑을 만들면서 이 사건 계곡의 상류에서 하류로 배수를 위하여 둑의 하단에 지름 1m의 흄관 2개를 매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흄관들'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임시도로 및 둑으로부터 이 사건 계곡 하류로 약 550m ~ 6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는 S이 운영하는 X휴게소와 망 H가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건물들(이하 'X 휴게소', 'N'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었고, N과 이 사건 계곡의 우측에 위치한 천(川)이 만나는 지점에 P교가 위치하고 있다. 그 대강의 위치는 아래 도면 기재와 같다.

/>

마. 2011. 7. 27. 이 사건 임시 도로와 N이 위치한 지역에 누적 일일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는데, 파주시 사무소에서 측정한 시간대별 강우량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바. 위 폭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계곡 상류에 모인 물은 이 사건 둑에 막혀 하류로 배출되지 못한 채 계속 수위가 올라가다가 2011. 7. 27. 19:20경 이 사건 둑이 터지면서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이 이 사건 계곡 하류로 방출되었다. 그로 인하여 X휴게소와 N의 일부가 침수, 붕괴되었다. 그 무렵 N에 있던 망 H와 망 G는 실종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 2011. 7. 29. 11:15경 N에서 이천 하류쪽으로 700m 떨어진 지점에서 망 G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망 H의 시신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2013브20 사건에서 망 H가 2011. 7. 29.자로 실종되었다는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아. 망 H의 자녀가 원고 A, B, 망 G이다. 망 G의 배우자가 원고 C이고, 이들의 자녀가 원고 D, E,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22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증인 R의 종언,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제1심법원의 기상청장, 파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둑의 유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둑으로 인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이 사건 계곡 상류에 모인 빗물이 이 사건 둑의 유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곡 하류로 쏟아져 내렸고, N에 있던 망 H, G가 그 물에 휩쓸려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들이 N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거나, 이 사건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아니라 0천을 따라 유입된 물에 휩쓸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거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W, Q, 제1심증인 S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7. 27. 17:00경 비가 많이 내리자 X휴게소에서 근무하던 W는 걱정이 되어 이 사건 둑의 상황을 확인하러 갔는데 이 사건 계곡 중 이 사건 둑의 위쪽부분에 물이 1/3 정도. 저수지처럼 고여 있고, 이 사건 흉관들에서는 수압으로 인하여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 ② W는 X휴게소로 돌아와 S에게 이 사건 둑이 터질 것 같으니 빨리 피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W, S, Y 3인은 차량을 타고 X휴게소를 빠져나가면서 N 부근에서 경적음을 몇 차례 울렸으나 반응이 없자 그 내로 대피한 사실, ③ 19:00경 Q, T, 망 H, 망 G가 N 내 식당주방 앞에 있는 홀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 10 Q은 식사 중 N 건물 중 일부가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N 건물 도로까지 물이 불어나고 있어 T과 함께 긴급히 바로 옆에 있던 돌산을 기어오른 사실, ⑤ Q은 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N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산을 끝까지 올라가서 인근의 Z휴게소 쪽으로 대피한 사실, ⑥ W, S, Y은 0천 인근 도로상에 주차한 S의 차 안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라고 있었는데, T이 나타나 N에서 사람 2명이 떠내려갔고 방갈로가 떠내려갔다고 이야기한 사실, ① Q은 다음날인 2011. 7. 28. 파주경찰서에 '망 가 N 부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사실, X휴게소에 있던 방갈로는 이 사건 계곡의 하류로 떠내려가 N 인근에서 발견되었고, N주차장에 주차된 Q의 그레이스 승합차는 물에 휩쓸려 가서 0천 하류에서 발견되었으며, 망 G의 시신도 이천 하류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둑이 유실되면서 이 사건 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속 상류에 모여있던 빗물이 이 사건 계곡 하류로 갑작스럽게 내려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둑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둑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계곡의 배수를 위하여 지름 lm인 이 사건 휴관들 2개만을 설치하여 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고, 폭우가 내리는데도 배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배출되지 않고 고인 물로 이 사건 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유실되게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들이 설치, 관리한 이 사건 뚝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평소에 이 사건 계곡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 이 사건 둑을 설치한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여러 차례 최대 일일강수량 183.5mm의 비가 내린 적도 있었음에도 배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생긴 바 없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시도로의 설치에 관하여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 피고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았기에, 이 사건 둑 및 임시도로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고, 이 사건 둑 및 임시도 로에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회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기에 피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증인 R(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둑이 위치한 일대의 산은 돌과 암석이 많은 지형이어서 내린 비는 거의 그대로 산을 타고 이 사건 계곡으로 모이게 되어 있던 사실 및 이 사건 둑 인근의 지반이 많이 약화되어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피고 회사 시행의 터널공사 현장의 여러 곳에서 많은 양의 토석과 부러진 나무 등이 물을 따라 이 사건 계곡으로 쓸려 내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제1삼증인 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R은 이 사건 둑에 설치된 흄관의 배수능력이나 이 사건 둑을 설계할 당시 토석이나 나무로 인하여 흄관이 막히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 회사가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둑과 임시도로를 설계, 설치하였다거나 피고 경기도가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임시도로 개설공사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위 흉관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R도 본인의 현장소장 근무 당시 위 흄관들을 청소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흄관 2개의 매설로 배수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폭 수십 미터인 계곡에 높이 9.5미터의 둑을 쌓으면서 불과 지름 1미터의 휴관 2개를 매설한 것만으로 배수문 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둑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건 흄관들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예수능력을 초과하는 강수로 인하여 이 사건 계곡 상부에 물이 고일 경우의 수압에 의한 유실방지 대책도 전혀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시도로의 설치에 관하여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 피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둑과 이 사건 흄관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능력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둑 설치 및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들이 설치, 관리한 영조물 또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경기도의 이 사건 둑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둑의 설치 및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폭우로 인한 강우량이 2001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의 기간 중 최대였고, 이 사건 폭우가 집중된 18시에서 20시경의 시간별 강우량도 위 기간 중 최대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천재지변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와 같은 경우까지 예견하여 사고방지조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럽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①) 피고들이 비가 오면 토사와 나무가 쉽게 이 사건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는 지역에서 이 사건 둑을 쌓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있었음에도 그 유일한 배수시설인 이 사건 흄관들이 토사, 나무로 인하여 막히지 않게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청소 및 관리조차 하지 아니한 점, ② 위 W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앞서 이 사건 흄관들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둑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기에, 별다른 배수시설이 없는 이 사건 둑의 현황에 비추어 수 시간 내 수압으로 둑이 터질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리자 교통통제를 하고 마대를 쌓은 작업만을 하였고, 이 사건 계곡의 하류에 위치한 N에 대하여 대피안내나 위험고지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책임의 제한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강우량 등 기상상태(통상의 예상을 넘는 집중호우라는 자연력.과 피고들의 살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망인들이 동석하였던 Q. T과 같이 신속히 내피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N의 수해에 취약한 입지조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위,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및 공사설계 및 공사시공의 하자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망 H 부분

(1) 적극적 손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0%이므로,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1,800,000원(-3,000,000원 × 0.6)이 된다.

(2) 위자료

망 H의 나이(사고 당시 만 68세),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망인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점 등),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망 H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A, B에 대한 위자료를 각 4,000,000원으로 결정한다.

(3) 상속관계

망 H의 자녀로는 원고 A, 원고 B. 망 G가 있다. 망 G가 망 H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3)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원고 A, 원고 B, 원고 C(망 G의 처), 원고 D, E, F(망 G의 자녀 들)이 망 H의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지분은 순차로 1/3, 1/3, 1/9(= 1/3 × 3/9), 2/27( = 1/3 × 2/9), 2/27(= 1/3 × 2/9), 2/27(= 1/3 × 2/9)이 된다. (4) 계산(아래 표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800,000원[= 장례비 1,800,000원 + 위자료 4,000,000원 + 망인 상속금액 10,000,000원(= 30,000,000원 X 1/3)], 원고 B에게 14,000,000원[= 위자료 4,000,000원 + 망인 상속금액 10,000,000원(= 30,000,000원 X1/3)], 원고 C에게 3,333,333원(= 30,000,000원 X 1/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D, E, F에게 각 2,222,222원(= 30,000,000원 × 2/27) 및 및 각 이에 대하여 망 H의 사망일인 2011. 7.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망 G 부분

(1) 적극적 손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0%이므로, 원고 C의 적극적 손해액은 1,800,000원(=3,000,000원 × 0.6)이 된다.

(2) 일실이익

망 G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기대여명 : 망 G는 AA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7. 27. 만 41세로, 그 기대여명은 약 37.47년이다.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망 G는 인천시 AB에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보 통인부 일용노임은 일 72,415원이다.

③ 가동연한 : 매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4) 생계비 : 수입의 1/3이다.

(나) 계산

72,415원 × 22일 × 157.4605 × 2/3 = 1억 67,236,690원

(다) 책임의 제한

그런데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0%이므로, 망 G의 일실이익은 1억 342,014원(=1억 67,236,690원 × 0.6)이 된다.

(3) 위자료

망 G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망 G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 처인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A, B에 대한 위자료를 각 4,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상속관계

망 G의 피고들에 대한 위 1억 30,342,014원(= 1억 342,014원 + 3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처인 원고 C이 3/9,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망 G가 2/9 상속하였다.

(5) 계산(아래 표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50,247,338원[= 장례비 1,8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 망인 일실수익 상속금액 33,447,338원( 1억 342,014원 × 3/9)] + 망인 위자료 상속금액 10,000,000원(= 30,000,000원 X 3/9), 원고 D, E, F에게 각 32,964,891원(= 각 위자료 4,000,000원 + 각 망인 상속금액 22,298,225원(= 1억 342,014원 X 2/9) + 각 망인 위자료 상속금액 6,666,666원(= 30,000,000원 X 2/9) 및 각 이에 대하여 망 G의 사망일인 2011. 7.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위 15,800,000원, 원고 B에게 위 14,000,000원, 원고 C에게 53,580,671원(= 위 3,333,333원 + 위 50,247,338원), 원고 D, E, F에게 각 35,187,113원(= 각 위 2,222,222원 + 각 위 32,964,8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

주석

1) 을 다 제1의1호증

2) 국어사전의 의미: 높은 길을 내려고 흙과 돌로 쌓아올린 언덕

3)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