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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33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8호증 및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9. 20. 설립되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화 솔루션을 개발해 온 회사로서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집전화, PC전화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한 그룹통화 서비스인 ‘050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2011. 4.경에는 스마트폰에서 Wi-Fi를 통하여 무료 통화 및 무료 그룹통화를 할 수 있으며 1:1 또는 그룹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인 ‘톡앤유(talk&you)’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이하 'KBS'라 한다

) 저작물의 판매 및 판권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방송콘텐츠와 원고의 인터넷통신서비스(톡앤유)를 결합한 방통융합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사용자간 소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KBS의 공익매체 위상강화 및 시청자 확산을 도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제5조(상호협력에 따른 보상) 양사는 콘텐츠 및 기타 업무제휴로 인한 수익발생의 정산 및 분배는 양사간 별도 서면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효력발생 및 해지

1.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기간 연장 필요시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단, 본 양해각서의 효력발생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본 내용의 갱신 또는 종료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양해각서는 만료일의 익일부터 자동종료된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2. 24.경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