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07.06 2012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8. 19:30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신천대로를 팔달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동자가 풀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폭언을 해 대고, 서 있기가 어려워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2. 8. 22:40경 대구시 동구 G병원 응급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H로부터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2. 8. 15:00경 경남 합천군 I 소재 양계장에서 기계 설치 공사를 하던 중에 동료인부 2명과 함께 막걸리 2병을 나눠먹고, 17:3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19:3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