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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32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A,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철제 살충제 용기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5, 6 행의 ‘ 철 제 원통형 살충제 용기( 일명 ’ 에프 킬라‘ )를’ 을 ‘ 꽃병을’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꽃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도박장을 나가려 던 피고인에게 살충제 용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플라스틱 통이라고 하다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살충제 용기라고 진술하였다 )를 던지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자신을 향하여 물건을 힘껏 집어 던져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