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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9 2017허308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용 폴리티올 화합물의 제조방법과 이를 포함하는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용 공중합체 조성물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 25./ 2012. 1. 25./ 2014. 11. 19./ 제146494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2-클로로에탄올과 2-메르캅토에탄올을 반응시켜 비스(2-히드록시에틸)설파이드 “설파이드(Sulfide)"는 2개의 알킬기 또는 페닐기 등이 황원자에 결합한 화합물로서, 일반식 R-S-R'로 표시되고, 에테르의 산소가 황원자로 대체된 화합물에 해당하므로 ‘티오에테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다. 한편, 선행문헌에 따라서는 그 영어 발음에 따라 ”설파이드“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과 명세서에는 ”술피드“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고어체인 ”Sulfid"의 한글 표기로 보이므로, 바람직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설파이드“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를 얻는 단계, 상기 비스(2-히드록시에틸)설파이드와 티오우레아를 반응시켜 티우로늄염을 얻는 단계 및 상기 티우로늄염을 가수분해시켜 비스(2-메르캅토에틸)설파이드를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스(2-메르캅토에틸)설파이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티오우레아 중의 칼슘 함유량이 1중량%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용 비스(2-메르캅토에틸)설파이드의 제조방법(이하 ‘구성요소 2') 【청구항 2】2-클로로에탄올과 2-메르캅토에탄올을 반응시켜 비스(2-히드록시에틸)설파이드를 얻는 단계, 상기 비스(2-히드록시에틸 설파이드와 칼슘 함유량이 1중량% 미만인 티오우레아를 반응시켜 티우로늄염을 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