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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9 2019고정1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빌라 앞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피시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 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