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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고정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안성시 B에 있는 국유림 757㎡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경지를 만들 목적으로 밭을 조성하여 산림복구비 약 13,450,3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