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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37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2:34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 여 ,62 세, 중국 명 :E) 가 주방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충전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핸드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식당 CCTV 확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CCTV에 녹화된 피의자 A의 절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