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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19가단5191041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성동구 AB 대 173.2㎡ 을 공유물 분할하여 원고들의 공유( 각 지분 1/2) 로 한다.

2. 원고들은...

이유

1. 원고들은,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들 과의 공유 부동산인 서울 성동구 AB 대 173.2㎡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2.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은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용 현황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현물 분할 안이 특별히 피고들에게 불공평한 안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주문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물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문 제 1 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