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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나5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손영상)

피고, 항소인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선정당사자) 2

변론종결

2010. 10. 14.

주문

1.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 원고로부터 15,33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3, 4, 5, 6으로부터 각 2,555,8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3, 4, 5, 6에게 2006. 2. 25.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3, 4, 5, 6은 원고에게 2007. 10. 20.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소외인은 2009. 7.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2, 선정자 2, 4, 5, 6(이하 통칭할 때는 ‘ 피고(선정당사자) 2 등’이라고 한다)이 각 소외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미지급 분양대금 15,335,000원(분양대금 306,375,000원 - 소외인이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242,440,000원 -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48,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20.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전매금지에 관한 주택법, 주택법시행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안양시에 대하여 2008. 11. 7.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더 이상 전매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당초의 수분양자인 소외인과 사이의 위 조합원 지위 승계의 법률관계를 사업주체인 피고 조합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다54884 판결 참조).

(2) 원고가 소외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피고 조합의 승인을 거쳐 조합설립인가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밟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합원의 변동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동된 새 조합원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외인과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

피고 조합은, 소외인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소외인의 분양대금 2회 미지급을 이유로 자동 해제되었다거나 또는 소외인의 조합원탈퇴각서를 피고 조합이 수령함으로써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인이 분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고 조합이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2010. 1. 8.자 참고서면에서 비로서 소외인의 분담금 2회 이상 미납을 이유로 하여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주1) , 피고 조합이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한 시점이나 피고 조합이 소외인의 조합원탈퇴각서를 수령한 시점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이미 소외인이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가 피고 사이에 새롭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종전 계약자와의 사이에 새롭게 생긴 사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스스로 소외인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08. 10. 13. 소외인에게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통지서를 송부하고, 2008. 10. 16. 입주자에 대한 사전점검초정장을 발송하고, 아파트 마감재선택동의서를 징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보아 이유 없다 주2) .

(4)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분양계약이라 무효라는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탈퇴한 조합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분양아파트를 임의로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분양분 아파트가 아니고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임의분양분 아파트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조합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조합 및 피고(선정당사자) 2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아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선정당사자) 2 등으로부터 각 2,555,8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선정당사자) 2 등에게 2006. 2. 25.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선정당사자) 2 등은 원고에게 2007. 10. 20.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환(재판장) 한소희 김태형

주1) 위 참고서면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진술된 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계약해제의사표시는 2010. 3. 5.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2)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 조합원탈퇴각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의 권유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인이 자신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합원탈퇴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