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8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등산장비 및 운동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경부터 2011. 12. 29.까지 33,516,2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3,516,2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물품대금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대금 11,51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에는 E과 사이에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E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후 원고와 사이에 직접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납품을 받아왔는데, E과 계약한 물품대금 11,000,000원에 관하여는 E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고와 계약한 물품대금은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대금 33,516,200원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계약한 이후의 물품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포함)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