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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8 2018고단24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 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한 가족 파’ 의 행동 대원으로 관리되는 자로서, 다른 폭력조직인 ‘ 솔 벗 파’ 의 행동 대원으로 관리되는 자인 피해자 C(38 세) 가 피고인의 한 가족 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 조직생활을 그만두라’ 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원시 D 소재 ‘E ’에 찾아갔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00:50 경 위 ‘E’ 주점의 3번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과 피해자의 동업자인 F에게 “20 분 안에 C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이 가게를 다 부수겠다.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과 양주 컵들을 그곳 노래방 기기의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모니터를 깨뜨리고, 복도에 쌓여 있는 빈 맥주병들이 든 박스를 들고 위 주점의 5번 룸과 2번 룸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빈 맥주병들을 집어던져 각 방에 있던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기 모니터 3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00:5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위 ‘E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과 컵을 집어던지며 기물을 손괴하는 소란을 피우면서 종업원에게 ‘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라’ 고 말하여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1. 조직폭력 개인별카드 (A, 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