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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10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설립 허가 취소 및 위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청으로 1억 5,000만원을 E 계좌에 송금하여 대여하여 준 것이 사실임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가 2009. 10. 25. E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가 E의 유일한 대표자라 할 것이어서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의 사임 이후 행위를 모두 자격모용행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벌금 :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E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5. 5. 26. E에 출연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447,601,612원을 입금하였다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5. 5. 27. 그 중 437,650,000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 B는 2005. 6. 25. 발기인총회에서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달 30. E에게 기본재산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I센터 대지 및 건물과 현금 1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