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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5 2016고단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10:00 경 경북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오전경 경북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텔레비전 옆에 있던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조 금 귀걸이 1개와 모조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 옆방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 G의 주민등록증 1 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01:20 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J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콘 솔 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04:00 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N 은색 액 티 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콘 솔 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새벽 경 경북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