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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가을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고양시축구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파주시 D 일원 임야 등 13만평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지주작업(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아파트건설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업무)을 하고 있으니 아파트건설을 위한 시행사를 물색한 후 지주작업 비용을 주면 계속해서 지주작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약 2,5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주작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위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금원으로 위 지주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9.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3회) 사본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