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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6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47,024원 및 그 중 30,851,872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2008. 7. 17.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8.7%, 변제기 2010. 7. 17.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6. 11. 17. 당시 원금 40,000,000원, 연체이자 등 대출원리금 합계 79,547,02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6. 11. 18. 이후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은 연 20%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47,024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4,000만 원 중 그 일부인 9,148,128원을 상환하여 2016. 11. 17. 당시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은 30,851,872원이다

(갑 2호증).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대출원금 30,851,872원에 대한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