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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나55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계약기간 2014. 8. 24.부터 2015. 4.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건물을 임차한 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던 상태인 2015. 8. 4. 임대인에게 2015. 8. 26.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가 2015. 8. 27.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서 중개인인 피고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지출할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여,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설명에 기하여 착오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거나,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중개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 임대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기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① 원고가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거나, ② 원고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원으로서, 어느 쪽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