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P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7.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6.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Q은 2009. 7. 6. 소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2009. 7. 3.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들은 Q에 대하여 합계 1,354,2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Q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각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9가합134737)를 제기하여 2010. 1. 26.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R은 1993년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Q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P 등 각 계열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였으며, 1993년경부터 Q 및 그 각 계열사의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Q 및 그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Q의 계열사들은 형식상 각 사업지의 시행사로 되어 있으나, Q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Q의 직원들이 각 계열사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 실체가 거의 없었다.
Q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수시로 개발사업지에 대한 투자금 등을 유치하는 계약직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상시 6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