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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9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도 기망한 바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

편취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8억 1,040만 원이 아닌 약 6억 4,80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명목상 차용금 형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공동생활비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은 매우 친밀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기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거액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선이자 20%를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8억 1,0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계속하여 인정하였던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돈을 교부하였는데, 은행이체 기록상 확인되는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20%를 공제하지 아니한 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