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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54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 7. 25.자 무고의 점 D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갈치 수량이 실제 구입한 갈치 수량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B아파트 노인회(이하 ‘노인회’라 한다.

)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믿은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2018. 8. 8.자 무고의 점 D이 2018. 7. 19.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 7. 25.자 무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10. 16.경 노인회 총무인 G의 부탁으로 ‘J’라는 생선가게에서 갈치를 구입하였고, 생선가게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을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D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발행경위나 구입한 갈치의 마리 수 등을 명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고 D이 갈치를 1만 원어치만 구입한 후 4만 원 상당의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여 노인회 공금 3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갈치 5마리를 1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말을 노인회 총무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진술하나, G은 당시 1박 2일로 여행 중이어서 현장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