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6,759,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1. 인정사실
가. 망 E(2012. 9.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법전농업협동조합(이하 ‘법전농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42,500,000원(= 10,000,000원 + 8,500,000원 + 5,000,000원 + 9,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망인의 법전농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13. 11. 11. 법전농협의 요청에 따라 이자 및 원금 등 총 50,277,460원(= 11,952,187원 + 5,555,153원 + 5,878,981원 + 10,650,683원 +5,920,887원 + 10,319,5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 처 F, 자녀 G(개명 전 이름 : H), I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2. 11. 12.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260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2순위 상속인 모 J, 3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형제 K은 2012. 10. 2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246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며, 나머지 3순위 상속인 망인의 형제 L, M은 2013. 1. 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304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고, 4순위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삼촌 N, O, 고모 P, 피고 B, 외삼촌 Q, 피고 C, D이 있는데 위 4순위 상속인들 중 N은 2013. 1. 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319호로, O는 2013. 4. 26.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3느단87호로, P는 2013. 1. 16.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307호로, Q은 2013. 1. 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309호로 각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고 피고 D은 2013. 9. 12.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3느단21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며, 피고 B는 2015. 2. 17.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4느단29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