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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52458

물품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1.의 가.

항을 “원고는 처인 D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학원 지하 06호에서 ‘G’라는 상호로 홍삼 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이하 ‘피고 한국인삼공사’라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C은 서울 동대문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피고 한국인삼공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을나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원고는 홍삼 판매업을 하고 있으므로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드문 정관장 상품권(액면가 합계 83,380,000원)을 통상 거래되는 액면가의 70~75%보다 더 낮은 액면가의 65%인 51,197,000원에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그 출처나 취득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