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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1 2016고단80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06』 분리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7. 22. 당진시 C에 있는 D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와 조합원모집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당진시 F에 있는 위 D 주택홍보관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분리대ㆍ전봇대ㆍ가로등 기둥ㆍ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당진시 G 인근 도로 가로등 기둥에 ‘D, 11月 5日 Grand Open’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모집 홍보용 현수막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당진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2016고단888』 분리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7. 22. 당진시 C에 있는 D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와 조합원모집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당진시 F에 있는 위 D 주택홍보관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1. 현수막 게시로 인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