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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좆같이 굴지마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8년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