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여관’을 운영하면서 여관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금원을 대출받는데 담보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E이 F으로부터 임차하였던 위 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D 여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80,000,000원”, 특약사항 란에 “2010년 9월 20일 일금 금 8,000만원을 확실히 받고 정히 영수함 영수인 F”,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54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여관을 운영중인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540만원을 빌려주면 1일 6만원씩 90일간 분할상환하겠다. 내 명의로 D 여관의 임대차보증금 8천만원이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약 8,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D 여관을 운영하면서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