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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4(1)민,52;공1976.3.1.(531) 8950]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5조 2항 3항 의 취지와 동사업시행지구안의 수배농지의 상속인은 환지확정공고후 환지등기가 경료전에 같은 부동산을 무권리자로 부터 전득한 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5조 2항 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위 법조 3항 의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여야 할 구획정리 등기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신속히 하게 하기 위하여 위 등기를 할 때까지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 환지처분공고후 새로이 발생한 등기원인에 인한 등기를 금지하는데 있고 종전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전득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말소등기의 실행은 못한다 할지라도 구획정리등기 완료후에 등기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수배농지의 상속인의 본소 청구는 허용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정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방두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이혁근의 소유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봉석이 이를 분배받고 동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수배농지를 상속한 후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 소유자인 이혁근으로부터 1961.5.19 1심공동피고이던 오정석명의로 같은 날 같은 최선희명의로1963.6.4 같은 현동윤명의로 1968.8.1 피고명의로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으로 되어 인접된 토지 5필과 더불어 이들 토지에 관하여 1967.11.14 같은동 520의 3 대 2,216.1평으로 합병환지의 공고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원 소유자인 이혁근은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국가에 매수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케된 것이므로 그로부터 전전 취득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을 분배받어 상환을 완료한 원고에게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앞에 든 종전 토지들에 관하여 1967.11.14 환지확정의 공고가 있었으나 아직 환지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모든 등기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니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에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하여 동법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여야 할 구획정리등기에 지장을 주지않고 이를 신속히 하게 하기 위하여 위 등기를 할 때까지는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 환지처분공고 후 새로이 발생한 등기원인에 인한 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다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종전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로부터 전전취득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말소등기의 실행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 구획정리등기완료후에 등기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라 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와 같은 청구로서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실당하다고 기각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에 비롯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