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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3 2014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1:3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8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