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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07707

정산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0행에서 제11행까지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