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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6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15: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스 파일 사이트 (http: //www .yesfile .com )에 “B”, “C”, “D” 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모두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 3개를 각각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란물 유포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