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책임감경사유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수술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범행이나 폭행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