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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0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7. 7. 선고 2010가단8929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