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02:0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기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