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2012.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04. 2. 26. 소외 D과 사이에, C가 D에게 2005. 4.까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D로부터 위 확약서에 따른 D의 C에 대한 위 4억 원 중 3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D은 2012. 8. 7.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9199호로 C를 상대로 위 양수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C는 2007. 8. 29.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2. 9. 3.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양수금채무,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8,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차용금 1억 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