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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8나646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로부터 펠릿 성형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인도예정일 2017. 6. 9., 매매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 3대와 원료 홉버 1개(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추가설비’라 한다)의 제작ㆍ설치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비 및 제작ㆍ설치비 합계 10,000,000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E와 함께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추가설비를 설치한 후 2017. 6. 10.경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기계에 투입된 원료는 원고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선별채를 통과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기존에 소지하였던 선별채의 선별망은 6mm보다 큰 것이었다. 라.

이 사건 기계에 2017. 6. 12.경 성형판과 가압롤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고장이 발생하자 E가 원고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였으나, 그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기계의 베어링이 깨어져 E가 원고 공장을 방문하여 베어링을 교체하였다.

마. 이후에도 이 사건 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7. 12. 11.경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의 베어링을 교체해 준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계약서 (추가내용) 2017. 12. 11. 추후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6mm망으로 선별하여 원료를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지며 전적으로 보상수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