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로부터 펠릿 성형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인도예정일 2017. 6. 9., 매매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 3대와 원료 홉버 1개(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추가설비’라 한다)의 제작ㆍ설치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비 및 제작ㆍ설치비 합계 10,000,000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E와 함께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추가설비를 설치한 후 2017. 6. 10.경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기계에 투입된 원료는 원고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선별채를 통과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기존에 소지하였던 선별채의 선별망은 6mm보다 큰 것이었다. 라.
이 사건 기계에 2017. 6. 12.경 성형판과 가압롤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고장이 발생하자 E가 원고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였으나, 그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기계의 베어링이 깨어져 E가 원고 공장을 방문하여 베어링을 교체하였다.
마. 이후에도 이 사건 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7. 12. 11.경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의 베어링을 교체해 준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계약서 (추가내용) 2017. 12. 11. 추후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6mm망으로 선별하여 원료를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지며 전적으로 보상수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