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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7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8. 28. 14: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9. 9. 육군 제 7508 부대 4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508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후 해당 보충훈련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