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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6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분실한 가방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이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여 가방 분실 문제를 추궁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구대에 가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공판기록 40쪽), 당시 피고인이 앉아있었던 테이블에는 맥주 6병, 양주 1병, 안주 1개 가량이 놓여 있었고(증거기록 제10쪽, 제11쪽),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 5병, 윈저 1병, 대구포 1개를 주문했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제17쪽)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병 등을 연출해 놓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38쪽, 제39쪽),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에 위 가게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쪽),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불과 3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52쪽),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도 술에 취하여 전혀 조사를 받지 못하다가 잠을 잔 이후 그 다음날 오전 8시경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9쪽, 제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술을 주문하고 마시려고 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