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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나59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되파는 사람이고, 피고는 D병원의 청소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6. 200,000원, 2010. 6. 10. 1,000,000원, 2011. 5. 2. 500,000원, 2011. 6. 20. 1,000,000원, 2011. 9. 6. 300,000원, 2012. 9. 27. 300,000원을 송금하여 모두 3,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는 주식회사 E이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송금한 3,3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체에서 일당을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4일간 일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 중 4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2,9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2010. 5. 26. 200,000원, 2011. 5. 2. 500,000원, 2011. 6. 20. 1,0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