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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189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20 고합 151 사건의 2020. 4. 9. 자 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 피해자’ 라 한다) 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취하려는 범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피해자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긴 후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거나 재물 강취의 수단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죄의 고의 내지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고합 151 사건의 범죄사실 제 3 항, 제 4 항과 관련하여 2020. 5. 9. 수사기관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지갑, 카드 등을 임의 제출하였는데, 그 소지품에서 피해자 명의의 F 신용카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