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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보건전문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