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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10 2013노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 이수명령 120시간, 10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 차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12.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