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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646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행위로 인한 어획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경과 및 위법한 조업행위는 종국적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2017. 2. 1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