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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도7711

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공소장 일본주의, 자백 보강 법칙, 준강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심리 미진, 판단 유탈의 잘못이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