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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에 있는 ‘EPC 방’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안동 방면에서 울산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 1 차로를 따라 서 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773,6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