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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80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F에게 ‘D공인중개사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초순경부터 11.말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D공인중개사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준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명함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 B이 소지한 명함에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상호, 피고인 B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직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말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던 F에게 ‘D공인중개사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