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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23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 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 E에서 C-3(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F을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생산공장에 소개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16일 동안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4명을 위 주식회사 H에 소개하고 위 외국인들의 일당 중 9,370원 (1 일 8 시간 근무 시) 또는 13,300원 (1 일 10 시간 근무 시) 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 1동 116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 경 위 J에서 F-1( 방문 동거)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K를 위 주식회사 H에 소개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50일 동안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1명을 위 주식회사 H에 소개하고 위 외국인들의 일당 중 9,370원 (1 일 8 시간 근무 시) 또는 13,300원 (1 일 10 시간 근무 시) 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 201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위 M에서 C-3(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