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11,154.2㎡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3.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1. 4. 25.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 구청장으로부터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2018. 9. 19.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다), 2020. 2. 17.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그 무렵 관보에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기초사실을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