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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4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17.경부터 2012. 7. 19. 23:27경까지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구비해 놓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얻게 한 다음 모니터에 집과 같은 성,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게임자가 자동 및 수동으로 실행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자를 상대로 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7. 19. 17:00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7. 18. 22:00경부터 2012. 7. 19. 23:27경까지 위 제1항의 게임장에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일당으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C은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커피, 담배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A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전세계약서,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