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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224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95,256,402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5. 8. 9.부터 2013.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승티엔씨(이하, 신승티엔씨라고만 한다)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C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허위로 작성받은 세금계산서 6매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고, 피고들은 위 은행에 위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시 구매내역 공급가액(원) 대출실행일시 대출금액(원) 1 2005.2.28. B-5STEP도장 14,410,000 2005.3.10. 14,410,000 2 2005.2.28. B-5STEP도장 20,631,600 2005.3.25. 20,631,600 3 2005.3.15. 도장대금 20,680,600 2005.3.25. 20,680,000 4 2005.3.31. 도장대금 13,750,000 2005.4.27. 13,750,000 5 2005.4.15. 도장대금 18,150,000 2005.4.27. 18,150,000 6 2005.4.20 도장대금 22,286,000 2005.4.27. 22,286,000 합계 109,908,200 109,907,600

나. 기업은행은 2005. 5. 25. 신승티엔씨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승티엔씨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5. 8. 9. 기업은행에게 95,256,4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신승티엔씨가 피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 109,907,6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신승티엔씨에게 발급해 준 다음 중소기업은행에 판매자금 추심의뢰를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신승티엔씨의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