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디아뜨가 분양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C(이하 ‘C’라고만 한다) 상가 1채를 공동으로 분양받아 매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5. 18. 주식회사 디아뜨와 사이에 C 1층 104호에 관하여 총 예약확정금 10억 5,800만 원, 계약금 2억 원으로 하는 점포예약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디아뜨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역시 그 무렵 주식회사 디아뜨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5. 주식회사 디아뜨와 사이에 분양 목적물을 C A동 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변경하고, 수분양자 명의도 원고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1.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2007. 5. 18. C 상가 1층 104호를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디아뜨로부터 피고, 원고 공동투자로 각 1억 원씩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분양계약한 사실이 있다.
1. 위 상가를 2009. 9. 25. 이 사건 상가로,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분양계약하였다.
1. 금번 위 분양받은 상가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도 위임하는데 원고는 동의한다.
1. 이 사건 상가를 매도 후 나오는 매도금액은(수익금 포함) 양측이 반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상가 매도금액은 원고의 지분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에서 원고에게 우선 지급한다.
마. 그 이후 주식회사 디아뜨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삼환컨소시엄이 지정한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