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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104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디아뜨가 분양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C(이하 ‘C’라고만 한다) 상가 1채를 공동으로 분양받아 매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5. 18. 주식회사 디아뜨와 사이에 C 1층 104호에 관하여 총 예약확정금 10억 5,800만 원, 계약금 2억 원으로 하는 점포예약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디아뜨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역시 그 무렵 주식회사 디아뜨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5. 주식회사 디아뜨와 사이에 분양 목적물을 C A동 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변경하고, 수분양자 명의도 원고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1.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2007. 5. 18. C 상가 1층 104호를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디아뜨로부터 피고, 원고 공동투자로 각 1억 원씩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분양계약한 사실이 있다.

1. 위 상가를 2009. 9. 25. 이 사건 상가로,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분양계약하였다.

1. 금번 위 분양받은 상가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도 위임하는데 원고는 동의한다.

1. 이 사건 상가를 매도 후 나오는 매도금액은(수익금 포함) 양측이 반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상가 매도금액은 원고의 지분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에서 원고에게 우선 지급한다.

마. 그 이후 주식회사 디아뜨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삼환컨소시엄이 지정한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