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12. 7.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3.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1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6. 4. 29.까지로 연장되었다
),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채권기관 국민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B는 C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13. 5. 3.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00,8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은 2016. 5. 4.경 국세체납 등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7.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6. 8. 5.경 C을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2,736,3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처분행위 B는 2015. 12. 7.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99,0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시가 약 247,500,000원)이 사실상 유일하였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국민은행에 대한 2010. 11. 25.자 신용대출채무 28,800,000원, 세종우리신협에 대한 2008. 4. 3.자 대출채무170,000,000원, 2014. 5. 30.자 주택담보대출채무 210,000,000원 및 2015. 10. 2.자 신용대출채무 7,200,000원 등을 비롯하여 합계 19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